노무상담
새로운 직장 구할 시간도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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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ddnsd**k
2022-04-04 09: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28일 오전에 본사 과장님으로부터
대표님 면담있으니 본사로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막상가니 대표님이 저에개한 뒷말이 나온다
팀장들이 너를 부담스러워한다, 여기 있기에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라며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일해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제가 실수 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해서
알겠다고 말했고 마지막에 나가려던중 과장님이 사직서를 내미셨고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손이 덜덜 떨려 어찌 쓸지 몰라하자
옆에서 “날짜는 오늘날짜 쓰고, 사유는 그냥 개인사유라고 적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충격에 배신감에 죄책감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다음날 사무실 출근하였는데 (4/1까지 출근해달라고함) 지점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된일이냐 하며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본사랑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전에 오셨던 분도 이런식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점점 정신이들어 생각해보니 새로운 직장은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거고, 잡코리아에서 일자리 알아보던중 제 후임을 구하는 공고를 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시작일이 3월8일 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알려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일자를 구해야하는 불안함 가득한 상태는 아니였겠지요
일은 12월부터 했고 4대보험은 1월부터 적용받아 3월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이고 28,29,30,31,4/1에 대한 급여인지 통장에 10만원이 급여라는 이름으로 입금 되었더라구요.
이제 제가 제 손으로 사직서를 써버려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 잇는게 있을까요..
대표님 면담있으니 본사로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막상가니 대표님이 저에개한 뒷말이 나온다
팀장들이 너를 부담스러워한다, 여기 있기에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라며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일해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제가 실수 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해서
알겠다고 말했고 마지막에 나가려던중 과장님이 사직서를 내미셨고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손이 덜덜 떨려 어찌 쓸지 몰라하자
옆에서 “날짜는 오늘날짜 쓰고, 사유는 그냥 개인사유라고 적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충격에 배신감에 죄책감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다음날 사무실 출근하였는데 (4/1까지 출근해달라고함) 지점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된일이냐 하며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본사랑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전에 오셨던 분도 이런식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점점 정신이들어 생각해보니 새로운 직장은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거고, 잡코리아에서 일자리 알아보던중 제 후임을 구하는 공고를 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시작일이 3월8일 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알려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일자를 구해야하는 불안함 가득한 상태는 아니였겠지요
일은 12월부터 했고 4대보험은 1월부터 적용받아 3월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이고 28,29,30,31,4/1에 대한 급여인지 통장에 10만원이 급여라는 이름으로 입금 되었더라구요.
이제 제가 제 손으로 사직서를 써버려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 잇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6:01
회사측에서 권유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본인께서 스스로 작성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시고자 한다면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하셔야 하는데 한번 고용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시고자 한다면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하셔야 하는데 한번 고용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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