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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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51**1
2022-04-03 23: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에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3월24일~4월1일까지 토,일 빼고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30분을 빼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3월24일~4월1일까지 토,일 빼고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30분을 빼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58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는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하여 48시간입니다.
이때 2022년 법정최저임금(월급)이 \1,914,440원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주 37.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주휴시간까지 합하면 1주 45시간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791,107원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하여 48시간입니다.
이때 2022년 법정최저임금(월급)이 \1,914,440원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주 37.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주휴시간까지 합하면 1주 45시간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791,107원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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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