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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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2022-04-04 12: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98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고용되어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바 이틀째되는 날 일끝나고 그만두고싶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합의하에 그날까지만 하는걸로 이야기 되었고, 이틀 일한것은 다음달인 4월에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못해도 다음달인 5일까지 주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만약 끝까지 돈을 못받으면 법으로 제가 할수 있는게 있나요?
(5일까지는 기다리고 6일날에 문자 해보려고요)
하지만 제가 알바 이틀째되는 날 일끝나고 그만두고싶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합의하에 그날까지만 하는걸로 이야기 되었고, 이틀 일한것은 다음달인 4월에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못해도 다음달인 5일까지 주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만약 끝까지 돈을 못받으면 법으로 제가 할수 있는게 있나요?
(5일까지는 기다리고 6일날에 문자 해보려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6:03
퇴사 후 4월 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 회사에 연락을 한번 취해보신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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