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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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172**6
2022-04-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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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2회 6시반 (휴게시간 제외)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오늘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 관리하시는 분께서 제가 근무하는 곳의 제정상황이 안좋아져서 당장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54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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