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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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172**6
2022-04-03 15: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2회 6시반 (휴게시간 제외)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오늘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 관리하시는 분께서 제가 근무하는 곳의 제정상황이 안좋아져서 당장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 관리하시는 분께서 제가 근무하는 곳의 제정상황이 안좋아져서 당장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54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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