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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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때려쳐
2022-04-03 15: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중 좀 무서운일을 당해 (취객과 실랑이가 있었어요)
3/8-9일에 걸쳐서 2번이나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 보낸 기록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만나서 다시 말씀도 드렸구요.
사장님이 4월 첫째주 까지 사람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4월 첫째주까지 일하는 중입니다.
그전에 사람을 구하면 바로 그만두게 해주신다는 조건으로요.
(이 부분은 녹음이나 문자가 없습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니 미리 사장님께 공지 드렸습니다.
이번주가 마지막이고 다음주 부터 그 시간대에 일이 있어 못 나간다고요.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둘째주 까지라고 우기시면서 넌 왜 니 마음대로 하냐는 식으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화는 녹음을 못했어요)
사실 첫째주 까지 제가 일하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화할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첫째주가 맞다고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계속 소리 지르시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하기로 계약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게 말이 되냐는 말씀도 하셨구요..
계약 했으니 둘째주 까지 일하라고도 하셨어요.
너 내가 많이 봐준건데 이딴식으로 할꺼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사장님이 그래 니 맘대로 해 하시면서 4월 첫째주 까지 일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고지하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퇴사 고지 후 한달을 더 일했습니다.
3개월 이전에 퇴사시 90%만 지급한다는 말만 있지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구요.
물론 계약서도 작성만 했을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주에 일하러 갔을때 또 소리지르시고 계약서로 협박하시면 저도 맞대응 하려고 하는데 이거 증거로 가능할까요?
3/8-9일에 걸쳐서 2번이나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 보낸 기록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만나서 다시 말씀도 드렸구요.
사장님이 4월 첫째주 까지 사람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4월 첫째주까지 일하는 중입니다.
그전에 사람을 구하면 바로 그만두게 해주신다는 조건으로요.
(이 부분은 녹음이나 문자가 없습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니 미리 사장님께 공지 드렸습니다.
이번주가 마지막이고 다음주 부터 그 시간대에 일이 있어 못 나간다고요.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둘째주 까지라고 우기시면서 넌 왜 니 마음대로 하냐는 식으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화는 녹음을 못했어요)
사실 첫째주 까지 제가 일하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화할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첫째주가 맞다고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계속 소리 지르시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하기로 계약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게 말이 되냐는 말씀도 하셨구요..
계약 했으니 둘째주 까지 일하라고도 하셨어요.
너 내가 많이 봐준건데 이딴식으로 할꺼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사장님이 그래 니 맘대로 해 하시면서 4월 첫째주 까지 일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고지하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퇴사 고지 후 한달을 더 일했습니다.
3개월 이전에 퇴사시 90%만 지급한다는 말만 있지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구요.
물론 계약서도 작성만 했을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주에 일하러 갔을때 또 소리지르시고 계약서로 협박하시면 저도 맞대응 하려고 하는데 이거 증거로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53
네 사업주에게 맞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서로 정한 부분에 관해서 본인께서 어긴 것이 없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서로 정한 부분에 관해서 본인께서 어긴 것이 없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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