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321**3
2022-04-03 14: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하는데 세전 250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구요
휴식시간도 1시간인데 못갈때도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구요
휴식시간도 1시간인데 못갈때도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48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질의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주휴수당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주휴수당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