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321**3
2022-04-03 14:04
0
1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하는데 세전 250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구요
휴식시간도 1시간인데 못갈때도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48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질의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주휴수당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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