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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32**5
2022-04-03 11: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12.29일부터 일했어요!) 근로장려금을 받고싶은데 3.3떼지 않고, 사대보험도 들어있지않아요. 그래서 근무한만큼 월급 다 받고있어요!!
참고로 저는 평일 7-9시간 이상 일하고, 7시간 일할때는 최저시급, 9시간 일할때는 만원 받고 일해요!
근로확인사실서에 공문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구 있다는데
그럼 그때 관활세무서에서 사업체 소득신고 하라고
공문서 나오고 가산세 등 나온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업체에 피해가 가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썼어요!)
참고로 저는 평일 7-9시간 이상 일하고, 7시간 일할때는 최저시급, 9시간 일할때는 만원 받고 일해요!
근로확인사실서에 공문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받을 구 있다는데
그럼 그때 관활세무서에서 사업체 소득신고 하라고
공문서 나오고 가산세 등 나온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업체에 피해가 가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썼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47
질문주신 부분에 관하여는 세법적인 영역이라 자세히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소득신고가 국세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3.3 도 떼지 않았다면, 추후 회사측에 근로소득세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소득신고가 국세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3.3 도 떼지 않았다면, 추후 회사측에 근로소득세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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