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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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us2**7
2022-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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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주 5일 오전7시~9시까지 2시간씩 근무
3월23일까지 인수인계수 그만둠.
4월1일 하루만 더 나와달라해서 출근함.
주 5일 2시간씩 알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41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고자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안타깝게도 지급받으시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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