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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겠당
2022-04-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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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아웃소싱 업체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비를 처음에 10일에 준다고 하고 안들어와서 물어보 니 31일날 들어간다고 하고 31일날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더 물어봤더니 월급날 10일날 들어온다고 말을 두번 바꾸더라구요 .
만약 교육비랑 월급이랑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날짜에 지급이 안된다면 혹은 덜 지급 했다면
퇴사하고 신고 하려 하는데
아웃소싱 회사랑 +근무지 대표
두군데 다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식으로 돈장난 할 시에
저는 돈을 받아도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이사람들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거인가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 넣으면서 따로 이부분도 진단서를 떼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39
정해진 날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만약 10일날에 결과적으로 입금만 된다면 노동청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치명령을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신고의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만약 10일날에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제한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들어오지 않은 통장사본 등이 적절할 듯 합니다.

한편 신고의 상대방은 파견회사가 되어야 하며, 사용사업주(근무지)까지 신고하시고자 한다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견대가를 파견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질문자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가능하지만 이 부분도 과연 소송으로 실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분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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