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았는데도 총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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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2**2
2022-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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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79,15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달부터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서 이번에 처음 사대보험에 가입을 했고 3월 월급이 엊그제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 제 가족이 코로나 확진돼서 일수가 많이 꼬였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3,7,9,23,24,25,29,30(일)- 329760원 (4.0시간)
5,6,26,27(일)-238160원 (6.5시간)
19(일)- 109920원(12.0시간)
20(일)- 114500원(12.5시간)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날짜는 수목토일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날짜는
1) 2,3,5,6일 4일이고
2) 23,24,25,26,27일 해서 5일인데
1번의 주휴수당은 48090원이고 2번의 주휴수당은 45800원 아닌가요...?
사장님께서 네이버로 계산하신걸로는 1번은 29312원 2번은 3664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그래서 둘이 합해서 65952원이 제 주휴수당이고 그래서 총합 858292원에서 제 사대보험비 79140원을 제외해서 779152원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온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22
우선 구체적인 계산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날(소정근로일)이 수목토욜 4일로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3월 2일,3일,5일,6일 4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21시간/40*8 = 38472원으로 보이며,

3월 23일,24일,25일,26일,27일은 주5일을 일하셨는데, 3월 25일 금요일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합이 25시간이 되므로,

25시간/40*8 = 45,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3월 25일 금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일 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한다면 그 주 소정근로시간 합은 25시간이 아니라, 21시간이 될 듯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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