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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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j9**3
2022-04-02 19:47
0
1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팝업 매장에서 단기로 근무 후 며칠 전 급여를 입금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급여 관련하여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28 10시 30분 ~ 5시
3/1 10시 30분 ~ 6시 30분
3/2 10시 30분 ~ 5시 30분
3/3 10 ~ 5시
3/4 10 ~ 5시
3/5 10 ~ 5시
3/6 10 ~ 5시
3/7 10 ~ 5시
3/9 10~ 5 시
3/10 10 ~ 5시
3/11 10 ~ 5시
3/12 10 ~ 5시
3/13 10 ~ 5시
3/14 10 ~ 5시
3/16 10 ~ 5시
3/17 10 ~ 5시
3/18 10 ~ 5시
3/19 10 ~ 5시
3/20 10 ~ 7시

위 스케줄로 근무했는데 총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ㅠㅠ 참고로 주휴수당 지급O. 세금 3.3% O 입니다..!

급여 주시는 분께서는
총시간 135 x 9160 = 1,236,000
주휴수당 8일&15일 = 128,240
주휴수당 20일 (35/40x9160x7) 56,105

1,236,000 + 128,240 + 56,105 =
1,420,345 /3.3% = 1,373,473

이 방법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28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총 시간이 135시간이 맞는지, 8일과 15일에는 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등이 모호하네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계산내역으로 다시 질의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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