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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셰프
2022-04-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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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과 저 둘이서 일하는 사업장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있어서 사장님이 착오하시는 부분이 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주말(토,일) 근무이구요 하루에11시간반씩 일하고있습니다(오전10시~오후9시반) 제가알기로는 일주일 주휴수당이 23/40x8x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제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08
토,일 11.5 시간씩 근무하시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때는 하루 8시간으로 끊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16/40으로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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