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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91**5
2022-04-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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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대보험이랑 건강보험료를 사장님께서 냈다고 하고 안낸것 같은데 영수증이나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서류를 뽑아달라해도 괜찮은가요? 달마다 내는건가요?
또 급여재공시 사대보험 9%만 때이는줄 알았는데 무슨 옛날 얘기를 하냐면서 사대보험료가 올라서 15프로 이상때인다고 하는데 월급받을때 떼일수 있는 세금이랑 사대보험 등등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06
4대보험 관련해서는 사장님께 받으셔도 되지만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는 https://www.4insure.or.kr/ 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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