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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07**8
2022-04-02 15: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03.02~2022.03.14 [수습기간 3개월]
평일 13:00~18:00 출근으로, 총 9일 근무하였습니다.
03.02~03.04 하루에 5시간씩, 총15시간 근무
03.07~03.11 하루에 5시간씩, 총25시간 근무
03.14 하루에 5시간씩, 총5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시급은 9160원 / 휴게시간 30분으로 적고 휴게시간을 주진 않았습니다.
또한,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11,003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며 362,736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더 높게 계산이 되어서, 맞게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
1.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는 내용
2. 1년 이상 계약한다는 내용
중 하나라도 없으면 100%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세전 금액에서 3.3%만 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지요.
평일 13:00~18:00 출근으로, 총 9일 근무하였습니다.
03.02~03.04 하루에 5시간씩, 총15시간 근무
03.07~03.11 하루에 5시간씩, 총25시간 근무
03.14 하루에 5시간씩, 총5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시급은 9160원 / 휴게시간 30분으로 적고 휴게시간을 주진 않았습니다.
또한,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11,003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며 362,736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더 높게 계산이 되어서, 맞게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
1.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는 내용
2. 1년 이상 계약한다는 내용
중 하나라도 없으면 100%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세전 금액에서 3.3%만 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5:04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법정최저시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질의주신 대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둔다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떼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법정최저시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질의주신 대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둔다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떼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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