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0시간 근무 월급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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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i
2022-04-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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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음식점에서 매일 휴게 2시간 제외 1일 10시간씩
1주(5일) 50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10:00~22:00)
월 8회 휴무하는 요일 로테이션 근무이구요
9160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으로 받고있어요

저같은 경우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토일이나 법정공휴일에도 로테이션이라 일할 때도 있구요
그럼 이런 근무일엔 시급의 1.5배 적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월8회 휴무&주50시간 근무할 때에 받아야만 하는
올바른 월급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58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릴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으셔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주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0배)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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