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해고통보와 다른사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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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tkf**1
2022-04-02 11: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영업장은 쉬는날 따로없이 매일 돌아가는 곳입니다.매일 세명씩 돌아가며 일하는데 토,일,월 화,수,목,금 일하는 사람이 거의 다르고 저는 그중 월,화,수,목,금 근무하였습니다.수습기간중 사장님께서 영업장 사정이 안좋아졌으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금요일에 근무후 퇴근하고 불과 5분도 안되어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제가 일한 동일한 시간대 다른사람을 채용하여 근무중이고 사대보험 상실신고도 제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하여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부당하고 괴씸하여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55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질의주신 분 의사에 따라 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대신하여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질의주신 분 의사에 따라 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대신하여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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