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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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리니
2022-04-02 09: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코로나자가진단키트 관련 알바를 하다가
사업장 직원의 갑질로 부득이하게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서도 단순조립 모집이였고
근무기간동안 했던 업무도 모두 앉아서 하는 단순조립이였습니다.
현재 급여도 9500원인데 근로계약서상 9160원으로 기재되여있고
수습기간중 급여 90% 지급으로 되여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여도 100%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한 트집잡고 일 못하게 방해한 직원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억울한데 수습기간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까지 10%차감하려니 너무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가요?
사업장 직원의 갑질로 부득이하게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서도 단순조립 모집이였고
근무기간동안 했던 업무도 모두 앉아서 하는 단순조립이였습니다.
현재 급여도 9500원인데 근로계약서상 9160원으로 기재되여있고
수습기간중 급여 90% 지급으로 되여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여도 100%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한 트집잡고 일 못하게 방해한 직원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억울한데 수습기간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까지 10%차감하려니 너무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53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의 제한은 없고,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당시 일했던 모습이 있는 사진이라던가 안되면 글로라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께서 지급하지 않으면 정리한 것을 들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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