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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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34**7
2022-04-02 09: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에 시급이 9160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한 가격으로 340원을 받습니다
제가 3월에 164시간을 일을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지 합당한 건가요??
제가 3월에 164시간을 일을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지 합당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51
주5일 주40시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은 이와 별도로 1,832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은 이와 별도로 1,832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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