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234**7
2022-04-02 09:27
0
1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시급이 9160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한 가격으로 340원을 받습니다
제가 3월에 164시간을 일을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지 합당한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51
주5일 주40시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은 이와 별도로 1,832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