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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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ㅇ악ㅇ
2022-04-02 02:24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수습기간 관련 해서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친구가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에서 알바몬으로 야간 알바를 구한다고 공지가 올라와서 공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해서 알바를 다니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 2명이 지금 저랑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 월급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이상 일하기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편의점 사장님께서 두 친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할 거니까 전화번호, 생년월일?주민번호? 를 보내라고 했었다네요.
저는 내일 알바를 나가면 일 한 기간이 딱 한 달이 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아직 월급을 받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찜찜한 상황에 놓일까봐 정확하게 알아두고 싶어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1. 1년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습기간 적용은 어떤 상황이든 다 불법인가요? (저는 저번주에 2개월 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 만약 알바몬에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이라는 글이 써있었다면 1년이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 수습기간 적용이 합법이 되나요? (위에 질문이랑 비슷해요)

3. 만약 얼마나 일 할 생각인지 얘기를 안하고 그냥 일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이런 법쪽으로 아는 게 없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ㅅㅠ
위에 체크 하는것도 뭔지 잘 몰라서 대충 체크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42
1. 1년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습기간 적용은 어떤 상황이든 다 불법인가요? (저는 저번주에 2개월 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 1년 미만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설령 1년 이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업무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알바몬에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이라는 글이 써있었다면 1년이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 수습기간 적용이 합법이 되나요? (위에 질문이랑 비슷해요)

→ 윗 질문의 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얼마나 일 할 생각인지 얘기를 안하고 그냥 일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수습적용은 반드시 구두든 근로계약서든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정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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