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세청 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343**8
2022-04-01 2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처음입니다. 4대 보험 적용 안되고,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다고 하면서 세무사에게 주민번호 전달한다고 등본 하고 요구하던데요. 세금 3.3%때고 급여 준다고하셨구요.
원래 세금 3.3% 때고 급여 주는건가요? 세금 때는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래 세금 3.3% 때고 급여 주는건가요? 세금 때는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28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소득세,주민세 및 4대보험료 분을 공제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3.3%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경우이든 세금은 반드시 부과가 되며, 세금부과된 내역은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교부받으시거나 개별적으로 국세청(홈택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어떤 경우이든 세금은 반드시 부과가 되며, 세금부과된 내역은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교부받으시거나 개별적으로 국세청(홈택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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