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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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58**0
2022-04-01 19: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만원을 받으며 주 4일 화수목금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 한 주 주휴수당이 64000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주 3일 화수목까지 일한 시점에 있어서 그 때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주휴수당을 덜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혹시 다음 달로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주 3일 화수목까지 일한 시점에 있어서 그 때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주휴수당을 덜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혹시 다음 달로 이월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27
월급날 계산 기준되는 날짜가 목요일까지라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해당 월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에 발생되므로, 지급도 다음달에 받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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