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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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97**5
2022-04-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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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포함 시급 12월에는 9000원, 1~2월에는 9200, 3월 9500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90.5시간, 1월에는 73.5시간, 2월에는 59시간, 3월에는 106시간을 일하였는데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37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거기다 기타수당까지 포함되어 9200원, 95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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