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기준으로 식대 받는데 세금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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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58**0
2022-04-01 18:38
0
1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기준으로 식대를 10만원 받는데 식대에서도 3.3%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계산이 안맞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24
질의주신 내용은 세법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식대는 비과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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