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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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90**7
2022-04-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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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월급이랑 휴가 관련 사항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요 (음식점 근무중)

근로시간은 주 5일 12시간 근무하고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브레이크 타임은 없는데 계약서에는 브레이크 2시간이랑 1시간 자율휴게라고 써있어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불만은 없으나 월급에 대해 써있는게 뭔가 이상해서요
구두로 처음에는 240만원으로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 기본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다 포함해서 240만원으로 써있더라구요 주휴수당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다 포함해서 240만원이면 최저시급에 못미치지 않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이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연차 사용하고 싶을때 월급이 깍이는건가요? 점장님께 물어보긴 했는데 우리 매장에는 연차라는 개념이 없는거 같아요 휴가는 여름휴가 4일만 있고 다른건 없대요

이렇게 월급계산방식과 연차수당 관련으로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23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모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재되어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제 본인께서 법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금액보다 기재된 금액이 적으면 적은 부분만큼은 무효입니다.

한편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 실제 본인이 받으셔야하는 연차수당모두 적게 기재되어 있다면 무효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봐야판단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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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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