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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52**8
2022-04-01 15: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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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토.일)근무
27일 일요일 마지막으로 퇴사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시급으로계산해서 매달10날월급으로받고있었고
주휴수당은별도로 한달 월요일 체크로 해서 월요일이4번이면 4번 월요일이 5번 이면 5번 이렇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5:39
주말근무시면 주휴일은 평일이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주말 전부를 일하셨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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