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44**4
2022-04-01 14:45
0
10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3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금토 5시간씩(휴게시간포함) 일하고 있는데
달력보며 계산하니까 4월 12번, 5월 12번, 6월 13번 근무하게 되네요 그러면 4,5월엔 549000원, 6월엔 595400을 지급 받아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이걸 시급제로 안하고 월급으로 530000 정도로 주겠다는데 이러면 최저시급만큼도 못받고 일하는거 아닌가요..?
월 12회 보다 더 근무하면 근무했지 12회 미만으로 근무하는 달은 없는것 같은데 12회 근무시 나오는 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5:37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힘들고,

근로시간 * 시급 * 근로일 + 근로시간/40*8*근로주 를 하셔서 차액분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차액에 대해 지급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