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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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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81**6
2022-04-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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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1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1년3.18일부터 22년 3.31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21년 3월달은 주15시간 미만 교육기간이었고
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는 주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개인사정 혹은 가게사정으로 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간 제외하고 월60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이 내려간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기준에 적용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4:56
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이 일년이상이면 퇴직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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