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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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14**8
2022-04-01 11: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무단퇴사시 퇴사로 인하여 매장에 손실이 가는 경우 매장에서 본인을 신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알바를 하기로 한 날에서 1-3일 전에 점장님께 퇴사를 하겠다 말씀 드린 후 매장의 연락을 더이상의 받지 않는 경우에도 매장이 본인을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원래 알바를 하기로 한 날에서 1-3일 전에 점장님께 퇴사를 하겠다 말씀 드린 후 매장의 연락을 더이상의 받지 않는 경우에도 매장이 본인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4:55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순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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