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격리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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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58**0
2022-03-31 23: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 목금토일 6시간씩 일하다가 갑자기 2주째에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해서 2주째 근무를 다 빠졌습니다.
이러면 1,3,4주에 일한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주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코로나 확진등으로 근로일이 가끔 늘었다 줄었다 요일도 바뀌는 날이 많았지만 2주의 격리를 제외하곤 다른 주는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
이러면 1,3,4주에 일한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주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코로나 확진등으로 근로일이 가끔 늘었다 줄었다 요일도 바뀌는 날이 많았지만 2주의 격리를 제외하곤 다른 주는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3:40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나머지 1.3.4주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4주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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