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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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15**3
2022-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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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4시간인데 다음주, 다다음주만 대타근무를 맡게 되어 17시간을 일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3:37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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