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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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358**1
2022-04-0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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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 (프리랜서 3.3%)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무인지)
현재 근무는 16:00-23:00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1-1. 사장님 말씀으로는 계약 당시 일반근로자/프리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고, 고용형태가 계약상 프리랜서니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 (프리랜서 계약은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 고 하셨습니다 저 말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의무 여부가 제일 중요/

1-2. 만약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따로 말씀드리거나 임금체불 신고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신고하는 건 서로 감정 상할까봐 최대한 지양하고자 하고 말씀 드리는 것도 이미 생각이나 입장이 확고하셔서 말씀드리기라 어렵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3:44
프리랜서 3.3% 신고 여부는 세금 신고를 위한 형태라 명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의 형태 지휘감독 여부 등으로 실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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