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국 알바를 하려는데 1년 이상 근무가 필수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선항닉임
2022-03-31 17:57
1
7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필수라는데 꼭 1년 이상 다 해야하나요? 3개월만 하고 나가면 고소와 같은 법적인 제제가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3:3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민법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p**0
    2022-04-09 21:20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런거 없어요. 그냥 1년 넘게 할수있다고 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알바생으로써 불이익 같은거 없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