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143**1
2022-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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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소득세를 떼어 갈 수 있나요?
또 지난 3달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달력에 기록해둔거 말고는 따로 기록해둔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17:5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내역과, 일하신 출퇴근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시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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