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 / 세금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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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16**4
2022-03-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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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근로 계약을 할 땐 4대보험 가입 또는 세금이 공제되고 급여가 주어진다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이번달 급여가 4대보험이 가입되서 10% 떼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16:58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은 세전금액이 기준이긴 합니다. 별도로 세후 계약을 맺으신게 아니라면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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