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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1p**e
2022-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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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어 고용승계를 해 약 2년 7개월가량 일을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고용승계 전에는 3.3%를 떼고 일급을 받았는 데 고용승계한 회사는 3.3%를 안떼고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했고 거의 두달가량 못받은 상태입니다.

1) 담당하시는 분께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신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 떼지 않은 고용보험을 퇴직금에서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 데 고용승계를 할 때 세금에 관한 선택권이 없었는 데 이제서 토해내야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토해내야 한다면 몇%를 토해내야 하나요?

3) 그리고 고용승계때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용도 기억이 안나구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신청시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한다라거 명시되어 있으면 제가 이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15:30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승계 후에 임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회사가 왜 저러한 행동을 하려는지 등에 대해 다시 문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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