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미만 10시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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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14**8
2022-03-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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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면접볼때 6개월 미만 근무 시 10시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쓸 때 옆에서 수기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6개월 미만 근무시 10시간 공제`라는 문구를 제 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제를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일한지 1달이 조금 넘었는데 사정상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일한 값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15:28
1. 현재 사업주가 한 행동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근거로 10시간 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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