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임금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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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an**4
2022-03-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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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다음주부터 일을 하기로 했는데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임금은 8000원으로 한 뒤 수습기간동안은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속 여쭤봐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초에 편의점은 단순노동직이라 수습기간이 적용이
안 되지않나요 ?
일단 출근한뒤 몇달뒤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15:27
1. 현재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여 감액한 상황으로 최저임금 위반인 상황입니다.
2. 주휴수당 또한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임금체불 건에 대한 권리주장 진행하셔서 미지급된 임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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