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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1p**e
2022-03-31 07: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한두달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일급으로 받았구요~그리고 나서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3.3% 세금을 안떼고 받았구요알바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신청했고 당시에는 알겠다며 한달안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퇴사 후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동안 세금을 안떼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고 다시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이며 언제쯤 되냐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1.이럴 경우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측 말처럼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2.그리고 신고시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역을 보던 중 제가 속한 업체가 A인데 통장내역에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급여지급이 찍혀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제가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한달안에만 지급하면 된다며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급기한이 한달인쥴 알고 별말 없이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거더라구요...이럴 경우 14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이럴 경우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측 말처럼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2.그리고 신고시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역을 보던 중 제가 속한 업체가 A인데 통장내역에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급여지급이 찍혀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제가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한달안에만 지급하면 된다며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급기한이 한달인쥴 알고 별말 없이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거더라구요...이럴 경우 14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09:23
1. 아니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2. 입금 자체만 회사의 명의가 다른 것인지 실제 근로를 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 시 퇴직금과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입금 자체만 회사의 명의가 다른 것인지 실제 근로를 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 시 퇴직금과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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