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감으로 인한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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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2**9
2022-03-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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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2~3명이 일을 하였고 바쁠때는 마감을 못해서 항상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마감까지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점장님은 마감은 너네가 알아서 그 시간 안에 해야하는거니까 마감하느라 시간을 초과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원래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해도 돈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마감시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33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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