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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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1p**e
2022-03-30 00: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 6월 초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업장은 그대로에 업체가 바껴서 고용승계를 한 케이스입니다. 주5일 근무에 토요일도 거의 다 출근을 하였구요22년 2월 8일까지 약 2년 7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물론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을 요청했고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어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제쯤 퇴직금이 지급되냐고 했더니 과장님깨서 한달안으로만 지급하면 된다며 정색을 하셨어요.. 무튼 과장님만 믿고 기다렸고 저도 개인 사정이 있어 한달하고 보름뒤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무슨 퇴직금이냐며..세금을 안떼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처음에 고용승계할 때 주신다고 하셨다고 몇차례 통화 후 일단은 정산해서 주신다고 하셨고 그 뒤 일주일이 흐른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에서 그동안 안떼었던 세금을(3.3%) 떼고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을 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그 후에 지급할 시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35
1. 최초 계약 때 세전 월급 기준인지 세후 월급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세후 월급 기준이라면 퇴직금에서 기존에 공제하지 않았던 세금 부분을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퇴직금 세율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네.
세후 월급 기준이라면 퇴직금에서 기존에 공제하지 않았던 세금 부분을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퇴직금 세율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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