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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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77**3
2022-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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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다른 앱에서 알바를 구했는데 거기에는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급이 11,000원인줄 알고 알바를 했고 알바 셋 째날 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시는데 시급이 9,160원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그 때 알려주시더라구요. 전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더 체크라는 앱에서 작성하는데 제가 시급이 이상해서 수정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33
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어떠한 궁금증과 해결을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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