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이고 3일 연달아 밤10시넘게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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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07
2022-03-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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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기집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청소년입니다

실장님이 3일연달아서 하루는 6:00~10:30
하루는 6:00~10:55
나머지 하루는 6:00~10:45분까지 근무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오늘 그만뒀어요 10시 이후로 근무하면 돈을 더주는건가요



+사장님이 소득세랑 4대보험은 안하셨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은 못받은건가요
일주5일 보통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쉬는시간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32
저녁 22시 이후부터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위 부분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만두신 해당 주의 경우),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전화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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