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일부터 교육부터 바로 일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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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62**8
2022-03-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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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일부터 일단 교육부터 받아보라며 나왔더니 2시간 교육후 바로 현징 투입.그다음날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29일까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고민되네요
단순 콜업무라 시작했는데 시급과 기본급측정이 다르고 중식제공 .주차비지원.그외에 기재된것과다른것같아 문의드립니다
21일이 월급날인데 막상 근무기간은 1~말일까지로 측정하며 어떻게 급여를 따지는건지 ..
제가 낚인건지 넘 걱정되네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29
정확한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1일이 월급지급일이라면 당월 선지급인지, 익월 지급인지 등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기재되어 있는 사항등을 확인하신 후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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