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근로 시간이 늘어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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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4**6
2022-03-29 19: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 주당 14,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간이 30분 늘어서 1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월급 계산할 때 애매해져서요
2주는 14.5시간씩 일했고 2주는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주 3일을 일합니다.
2주는 14.5시간씩 일했고 2주는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주 3일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28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하시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적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적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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