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요일 하루근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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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gotsl**7
2022-03-29 17:58
0
1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3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
님 ㅇㅇㅇ
입니다
3월27일 일요일 하루근무했습니다
08~17시 일요일근무인데요 77,36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9160원1,5배=13,740원8시간=109,920원
3,3%=106,292 원을 제가 받을 입금액에 문의합니다
맞는지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27
상시 사용되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현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도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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