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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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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52**8
2022-03-29 17: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말일자로 주말근무 퇴직하였습니다.
3.3%제하고 시급계산 월급으로 받고있었습니다
1년11개월 근무하였고
최근3개월통산급여 (주휴수당포함)
평균치 퇴직금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몇프로제하고 받는건가요?
3.3%제하고 시급계산 월급으로 받고있었습니다
1년11개월 근무하였고
최근3개월통산급여 (주휴수당포함)
평균치 퇴직금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몇프로제하고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23
퇴직금액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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