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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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6**7
2022-03-29 17: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에 일하는시간이 5시간정도인데 야갼수당도 미지급입니다.또한 알바 휴식시간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기록해놔야할지 받을 방법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23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일지, 출퇴근 관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해놓으시고, 지금 또는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관련 문제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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