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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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아1
2022-03-29 13:06
1
208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하셨고 만약 9시까지 근무할시 6시부터는 1.5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번주는 무조건 저녁 9시까지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을 하다가 직원에게 일이 느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직원분은 그럼에도 계속 느리다 하셨고 오늘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알바였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랑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9 15:02
해고에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고, 해고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일 30일전에 해고통보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지나
    2022-03-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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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진단키트 다니는데 억울하셨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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