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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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8**5
2022-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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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5주는 토요일 9-1시까지 4시간 / 일요일 9-10시까지 13간 알바합니다
2,4주는 토요일 9-1시까지 4시간/ 일요일 9-4시까지 7시간 알바합니다

시급 10,000이고 일요일 13시간 일하는 날은 한시간 더 일한걸로 쳐서 14시간의 시급을 받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은 따로 빠지지 않고 다른 직원과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원래는 일요일만 일했었는데 이번달부터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9 14:59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내에서 노사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은 4시간이고, 일요일은 7시간 또는 8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요일 13시간 일한 시간 중에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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