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왜? 권고사직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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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49**0
2022-03-29 08: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코로나 진단기기전문업체인 `레피젠`에 입사(?)하여 `소분`팀에서 진단기기세트에 들어가는 `버퍼`라는 부품을 20개씩 나눠담는 소분작업을 하였는데, 담기위한 비닐팩 지퍼를 미리 벌려주고,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한 다음 2인1조로 1명이 그 비닐팩에 20개정도의 `버퍼`를 담아 주면 또 한명은 저울로 g수를 확인해 주는 방식의 작업으로 그다지 어려울 일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잔업시간 등 기존 작업자가 일찍 퇴근해버리는 빈 자리를 이 소분팀원중에서 뽑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젊고 힘있는 젊은이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중늙은이로 대치시킨다는 점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닌 체력의 문제입니다. 5,60대 사람이 수동자키로 화물을 옮기다보면 온몸이 쑤셔오는 무리함이~~ 몸살이 나고말게 되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 두기도 하는데,,,
사전에 나는 그런 힘든일 못한다고 밝혀두고 타부서 차출의 기회를 사전차단시켜온지 며칠만에 권고사직되었다는 아웃소싱업체의 긴급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해왔는데, 타 생산라인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이유일까요???
물론 사전 계약서에도 시키는데로 하겠다는 식의 문구가 있기도 했었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소위 그사람들의 계약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하겠다는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으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당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익숙한 일이라 그 주변의 또다른 구인광고를 이 알바몬을 통해 찾아내 지원해 보았더니, 일하는 장소의 표기가 각기 다르게 되어진 `레피젠`이라는 업체에 일할 사람을 뽑고 있었으며, 한번 잘린 사람은 재취업이 불가는 하다는 결론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원시내의 진단기기업체는 모두 `레피젠`이더라 하는 결론이~~~
오산의 삼지전자는 그곳에서 코로나 양성판정까지 체험했으니 다시 가기 싫은 곳이고,,,
결국 윗동네인 군포,의왕지역을 살피게 되는데, 연령제한 없다면서도 응답을 주는 업체가 없더라는 점입니다. 결국, 업체명은 다르더라도 아웃소싱이다보니 그놈이 그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저 시간 아끼어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을 뿐인데, 젊은 중간관리자들이 마음데로 부려먹지 못했다고 그 회사에서 몰아내고 아예 그런 일에 메달리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군요.... 그냥 맘껏 일하고싶어요~~
다만, 잔업시간 등 기존 작업자가 일찍 퇴근해버리는 빈 자리를 이 소분팀원중에서 뽑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젊고 힘있는 젊은이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중늙은이로 대치시킨다는 점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닌 체력의 문제입니다. 5,60대 사람이 수동자키로 화물을 옮기다보면 온몸이 쑤셔오는 무리함이~~ 몸살이 나고말게 되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 두기도 하는데,,,
사전에 나는 그런 힘든일 못한다고 밝혀두고 타부서 차출의 기회를 사전차단시켜온지 며칠만에 권고사직되었다는 아웃소싱업체의 긴급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해왔는데, 타 생산라인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이유일까요???
물론 사전 계약서에도 시키는데로 하겠다는 식의 문구가 있기도 했었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소위 그사람들의 계약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하겠다는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으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당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익숙한 일이라 그 주변의 또다른 구인광고를 이 알바몬을 통해 찾아내 지원해 보았더니, 일하는 장소의 표기가 각기 다르게 되어진 `레피젠`이라는 업체에 일할 사람을 뽑고 있었으며, 한번 잘린 사람은 재취업이 불가는 하다는 결론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원시내의 진단기기업체는 모두 `레피젠`이더라 하는 결론이~~~
오산의 삼지전자는 그곳에서 코로나 양성판정까지 체험했으니 다시 가기 싫은 곳이고,,,
결국 윗동네인 군포,의왕지역을 살피게 되는데, 연령제한 없다면서도 응답을 주는 업체가 없더라는 점입니다. 결국, 업체명은 다르더라도 아웃소싱이다보니 그놈이 그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저 시간 아끼어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을 뿐인데, 젊은 중간관리자들이 마음데로 부려먹지 못했다고 그 회사에서 몰아내고 아예 그런 일에 메달리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군요.... 그냥 맘껏 일하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9 15:11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한 이유는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점 양해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노무법인을 검색하시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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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헉 ㅋㅋ 재취업 불가능하군요..